탄자니아 현지 선교회와 NGO 한국문화재단

탄자니아 현지 선교회와 NGO 한국문화재단

[ 땅끝편지 ] 9

김정호 선교사
2019년 04월 23일(화) 14:03
NGO등록증..
국내에서도 지역을 옮기고 살 때 주소를 옮기고 옮긴 지역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제대로 그 지역의 주민이 된다. 국내를 벗어나 외국으로 이사가서 여행자가 아닌 거주자로 살아 가려면 그 나라에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또 일을 하려면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거주 할 수 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필자가 사역하는 탄자니아에서는 노동부에서 A,B,C급으로 나누어서 발급하고 있고 이민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거주자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탄자니아 육지에서는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필자가 사역하는 잔지바르 섬은 대통령이 따로 선출해서 통치하는 자치 향정을 하는 이슬람 지역이라는 특이한 행정부이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선교사가 열 다섯 가정이 살고 있는 잔지바르는 각자 전문 직업을 가지고 NGO단체를 설립해서 거주하고 있다. 우리 총회에서 탄자니아로 파송한 선교사 가정은 일곱 가정인데 그 중에 여섯 가정은 육지에서 단체를 등록해서 교회와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필자의 사역지인 잔지바르는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NGO를 등록해서 거주하고 있다.

그 이름이 바로 잔지바르 한국문화재단( Korea Culture Foundation for Zanzibar)이다.

처음 등록해서 만드는 것 보다 두 번째 갱신할 때는 행정 절차가 좀 더 간편하다. 이민국에서는 단체 등록한 외국인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활동이 미비할 경우에 재발급을 해 주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강제 추방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이민국 직원들을 특별히 주의해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거주 여부가 이민국 직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단체를 만들려면 단체의 활동들을 설명하고 규정을 알리는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를 운영하는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그 이사들 가운데는 현지인들이 반드시 반 이상의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지인의 이사들은 절대적인 신뢰자들로 세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구입과 차량 등의 재산이 늘면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재산권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모든 재산을 현지인에게 100% 이양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직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총회 세계선교부에서는 현지 선교회에서 공동으로 행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현지 법인체를 설립하고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사역하는 탄자니아에서 우리 파송선교사들은 여러 다른 법인체를 이미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다. 육지에서는 EMA, YWAM, 현지교단과 협력 등을 통해서 거주증과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잔지바르 섬에서 NGO단체를 등록해서 거주증과 노동비자를 받고 있다. 초기에 이사했을 때보다 점점 더 국가에서 외국인 거주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고있다. 새롭게 2년, 또는 1년씩 거주증이나 노동 허가증을 받는 날이면 너무 감사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선교사는 현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회기마다 거주증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과 부담이 있다.

우간다의 어떤 한국 선교사는 정부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어렵게 취득했는데 이중 국적 취득이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 사람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다. 케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선교사가 영주권을 취득해서 거주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탄자니아는 이중국적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문제없이 취득하면 거주하거나 부동산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한국 선교사가 취소되는 등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쪽이 현지에 복음을 전하는데 좋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현재는 매 2년마다 거주증을 갱신하고 있지만 턴자니아 이민법이 바껴서 이중국적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 외부인 신분이 아니라 현지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현재의 기도 제목 중의 하나는 탄자이아 현지선교회 현지 법인체가 잘 세워져서 모든 선교사들이 협력해서 함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고 거주증과 노동허가증을 매번 잘 갱신 되도록 이민국과 노동부에서 이 단체는 국가에 아주 유익을 주는 인정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외국에서 나그네 형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지속되도록 기도한다.

김정호 목사 / 총회 파송 탄자니아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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