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우리가 앞장"

노회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우리가 앞장"

총회, 교회 성폭력 예방 강사 워크숍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1월 24일(목) 08:35


교회 내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사 양성 워크숍이 진행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부장:전일록, 총무:남윤희)는 지난 1월 21~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노회 추천을 받은 목회자와 목회상담학 전공자, 여성가족부 성폭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목회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3회기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 예방 강사 양성 워크숍을 개최해 노회와 교회의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을 대비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전국 노회가 격년으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노회원(목사, 장로)들에게 실시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강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홍보연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장)의 △성인지 감수성 훈련을 시작으로 △성폭력 예방과 사회의 변화 △영화 '로마서8:37'를 통해 본 교회 내 성폭력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성서읽기 △교회 내 성폭력과 그루밍 △성폭력과 법 △성윤리의 신학적 토대 등을 주제로 백광훈 목사(문화선교연구원) 권미주 목사(장신대) 홍인종 교수(장신대) 최유진 교수(호남신대) 김은혜 교수(장신대) 김영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원) 등이 실제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소개했다.

워크숍에서 교회 내 성폭력과 그루밍에 대해 강의한 권미주 목사는 교회 성폭력을 "교회나 기독교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부목사, 전도사 등)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특히 목회적 돌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된다"고 정의했다.

또 권 목사는 교회가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 "목회자나 신도 개개인의 의식변화와 함께 교회와 교단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하며 "현재 교단 안에는 교회 성폭력 사건의 제보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구도 없고 고소 고발된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라도 교회가 성폭력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과 법'을 주제로 사회의 성폭력 관련제도 및 사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김영미 변호사는 성폭력의 유형과 성범죄의 구별 개념,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김영미 변호사는 "명확한 성폭력은 교회에서도 당연히 면직되겠지만, 교회 성폭력은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사회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회는 이런 경우 성경의 기준으로 당연히 권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은혜 교수는 성윤리의 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교회 성폭력 예방과 기독교 성윤리 정립을 위한 신학적 성찰과 대안'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지탄과 우려의 중심에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유리된 도덕적 삶이 있다"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삶 중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성폭력이다. 교회가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교회는 회복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총회가 이제라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성직 종사자들의 성범죄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며 개인의 인격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며 "교회 공동체의 도덕성 회복의 첫걸음은 목회자와 교회직원, 교회 리더들의 건전한 성윤리 의식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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