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목회자 성폭력 등 방치...노회 역할 부족 지적

교회분쟁, 목회자 성폭력 등 방치...노회 역할 부족 지적

최근 종편언론에서 이례적 연속 보도, 교회 반성 촉구 목소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1월 14일(월) 10:56
최근 교회 분쟁 및 목회자 성폭력의 문제 발생시 교회를 치리해야 하는 노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자성과 갱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종편 언론은 최근 목회자의 성폭력에 대한 연속보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절반이 다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상과 이를 교회와 노회, 교단이 묵인하는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JTBC 탐사플러스는 보도 중 노회장(지방회장)을 인터뷰 하면서 산하 교회의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사를 벌였지만 징계를 내리지 않은 사실과 총회에 징계 사실도 알리지 않은 사례들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보듬어 안고 갈 부분이라 생각하고 교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실형일지라도(교회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거나 "사람이니까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정식으로 교단에 보고될 경우엔 파직이에요"라는 식의 노회장들의 발언이 전파를 타 일반 사회의 상식과는 괴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언론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목사를 조사해봤더니 모두 79명에 달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1명은 여전히 '성직자'를 자임하면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감 중이거나 은퇴한 목사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며 "교단의 방치와 묵인 속에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 각 교단의 노회들은 그동안 목회자의 성범죄를 다루는데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접근보다는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가해자인 목사의 징계를 최소화 해온 사례들이 빈번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던 전례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난 2010년 청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S교회 S 목사의 성범죄다. 그러나 징계권을 갖고 있는 노회는 처벌을 6년이나 미루다가 2016년 결국 2개월 설교정지, 2년 공직정지 처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그 목사는 다시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교단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왔다. 최근에도 인천의 S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부 담당이었던 K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이 고발되었을 때에도 해당 노회에서는 사직서를 받는데 그쳤다. 이러한 '가재는 게편'식의 사건 처리는 교단을 막론하고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지난 103회 총회에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게 하는 헌법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어 헌법개정위로 이첩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헌법 정치 제26조 목사의 자격 중 "무흠에 '성폭력 범죄는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가한 개정안과 제37조 목사의 복직에 "성폭력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서 7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징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8항에도 성폭력범에 대한 가중처벌 항목을 추가했다. 자진 사임 후 노회를 옮겨 바로 목회 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기장 총회에서도 지난해 103회 총회에서 성 차별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총회 성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강령 안에 포함된 총 10개항에 △성폭력 사건이 있는 교회공동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봄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회개하게 하여 성폭력 근절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기장 내 각 단위마다 실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적절한 조치 등의 실천사항을 포함했다.

이러한 교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회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목회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조사를 할 때도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가해 당사자에게 사직을 묻는 수동적인 차원의 처벌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목사 면직과 같은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 징계 후 목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가해 목회자의 사직서를 노회가 수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김애희 센터장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며 "노회에서는 징계 절차에 의해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받고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노회의 재판국원들이 일반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도 많고, 재판 절차에서도 피해자 신상이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목회자 성폭력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상 전문성을 요하고, 아울러 성감수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접수 받고 조사하고 징계하는 별도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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