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 둘러싼 이견 커져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 둘러싼 이견 커져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사용키로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양심의 자유를 종교문제로 축소"
군 "병영의무자를 비양심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 변경" 밝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1월 08일(화) 16:53
대체복무와 관련한 용어사용으로 시민사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기독공보 DB
최근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양심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두고 국방부와 설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용어 변경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을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용어를 변경한 것"이라며 용어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실현이 아닌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렸다"며 "국방부의 용어 변경 결정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7일 "대체복무 관련 용어를 이미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계 보수적 성향의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는 지난 7일 유일하게 논평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정부는 일부 급진적 진보 시민 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용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확정함이 맞고, 정말로 특정종교인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에서 발로한 것이 맞다면 대체복무 기간이나 근무지가 어떻게 되든지 불만 없이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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