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유의점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유의점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1월 07일(월) 07:27
"아들이 준 용돈으로 1년간 헌금했으니 아들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주세요." 한 노모가 교회 행정실에 와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달라고 한다. 교회는 어머니가 1년 동안 헌금한 금액을 아들이 헌금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도 괜찮을까?

죄송하지만 교회는 거절해야 한다. 만약 발급할 경우 교회는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교회는 기부자 본인의 이름으로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밝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주요 의무위반 사례인 '신도인 부모의 기부금을 자녀 명의로 거짓 영수증 발급'이다.

1월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앞두고 교회들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분주한 시점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회에 헌금한 성도들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교회가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19년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됐다.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분은 30%였다. 법 개정 후 1000만원 이하 15% 공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금한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10%다. 예를 들어 한 성도(일반근로자)의 연봉이 5000만원,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성도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다. 즉 1년에 500만원을 헌금해도 300만원의 15%인 45만원만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00만원 중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200만원은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이다. 초과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매년 십일조를 내거나 일정한 금액을 헌금하는 성도들에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한편 성도들은 총회를 통해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후원한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한 해동안 후원한 선교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총회 홈페이지(new.pck.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초 발행된 2017년 선교비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총 49건, 11억 162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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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교회는?

국세청이 2017년 12월에 밝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 63개, 97%를 종교단체가 차지했다. 2018년 12월엔 11개 중 6개가 종교단체였다. 지난해보다 수가 줄었지만 2017년에는 여러 교회도 포함돼 여전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교회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여기엔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교회는 헌금자 본인의 이름으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이름을 기재해 헌금한 경우 두 부부에게 금액을 나누어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헌금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나누어 발급할 수 없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교회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작성·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모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를 종합해 관리해야 한다. 교회는 2018년(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2019년(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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