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제일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화 해야"

"원주제일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화 해야"

강원노회 임시노회 열어 성명서 채택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12월 24일(월) 11:18
【 원주=표현모 기자】 강원노회(노회장:서상택)는 지난 20일 원주제일교회에서 제131-1회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현재 분쟁 중에 있는 원주제일교회와 관련해 총회 재판국이 102회기 이후에 행한 모든 절차를 취소하고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원노회는 원주제일교회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해 8월 총회 제1재심재판국에서 '담임목사 면직 출교'로 최종 판결이 되었고, 102회 총회시 재판국 완전보고로 종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사자가 총회 후인 10월 재심청구서를 총회에 제출한 것을 총회 재판국이 받아들인 것은 불법이며, 결국 재재심 끝에 올해 2월 13일 기존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총회와 교계 전반에 알리기 위해 임시노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강원노회는 원주제일교회와 관련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부당하고, 재심이 수용된 절차에도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항의하며, 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협력으로 재재심청구를 했으나 제103회기 재판국은 이를 기각한 상태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원주제일교회 외에 영월교회의 문제도 언급하며, "이 건은 총회 재판국에서 '면직출교'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으며(2016년 4월18일), 사건 당사자와 영월교회는 우리 교단을 이미 탈퇴하여 재판청구권이 없다"며 "재심청구 서류반려 요청하는 공문을 총회 재판국에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총회 재판국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이 사건의 재심청구는 자격이 결여된 자의 요청임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강원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어 성명서를 통해 본인들의 뜻을 표현한 것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헌법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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