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시작 전부터 단축?

대체복무 시작 전부터 단축?

국방부, 대통령 업무 보고서 복무기간 보고, 단축 가능성 시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8년 12월 24일(월) 07:49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보고했다. 1안인 36개월 복무는 육군병사의 현행 복무기간이 21개월인데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그 두 배 기간을 적용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

그러나 동시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도 알려져 논란을 자초했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되지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이 더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이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도 36개월 대체복부제는 소수자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국방부가 대체복무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먼저 운운하는 것은 일반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이 SNS 등에서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인권적 측면에서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반 국민들도 국방부의 다소 조급한 대체복무기간 단축 계획 언급에 대해서는 성급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진보 성향의 NCCK 인권센터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고, 보수성향의 한기연과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는 미래목회포럼 등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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