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무죄 선고...교계, "종교 이유 병역거부 안돼"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11월 02일(금) 08:56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한 가운데 교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와 동시에 환영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기독교계는 그동안 한결같이 주장해 온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 거부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대법원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무죄' 취지로 선고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중 4명은 소수 의견으로 국방의 의무와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처벌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종파의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범위를 근거없이 제한해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억제한다"며,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교계는 환영과 우려 등 다양한 입장들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옳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남북 군사 적대 행위가 전면중지 된 11월 1일, 판결된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평화정착과 화해의 길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며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실제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현재 '대체복무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불과 3개월 전에 헌법재판소가 '종교·양심적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특정종교인이 9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위해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법률로써,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 시킨 결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교도소와 소방서 등에서 육군병사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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