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교육이 노회임원의 자격조건?

계속교육이 노회임원의 자격조건?

총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제103회 총회 청원사항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0월 05일(금) 16:55
99회기 개최된 제1차 총회강남지역 목사계속교육
노회 임원이 되기 위해 목사·장로계속교육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는 청원은 각 노회에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제103회 총회의 미진안건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는 지난 2일 제103-2차 회의에서 총회 훈련원운영위원회(위원장:안정순 원장:박기철)가 목사장로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무화 청원 건에 대해 권고하기로 했다.

훈련원은 이미 각 노회 임원은 반드시 계속교육을 받도록 청원해 총회에서 허락받은바 있다. 그러나 이결의에 대해 노회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아 사실상 결의가 유명무실화 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훈련원운영위원회는 노회 임원이 되기 이전에 우선 계속교육를 받아야 한다는 보다 강화된 내용을 이번 103회 총회에 청원한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교육과 관련해 훈련원운영위가 총회에서 허락받은 청원 내용은 제99회기 각 노회가 노회 목사계속교육훈련 예산을 책정, 제100회기 목사장로계속교육의 의무화, 제101회기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노회 임원은 반드시 계속교육을 받도록, 제102회기에 지난 회기의 결의대로 반드시 이행 등이다.

한편 총회 훈련원장 박기철 목사의 연임 청원은 허락했다. 제99회 총회에서 신임원장으로 인준된 박기철 목사(서울강동노회 분당제일교회)는 제103~104회기 원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박기철 목사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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