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부위원장 2회로 제한...규칙부에서 연구

상임부위원장 2회로 제한...규칙부에서 연구

정책기획기구개혁위 보고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10월 05일(금) 10:37
총회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에 미진 안건을 보고했다. 사진은 제102회기 총회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의 회의 모습.
앞으로 총회 상임부·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한 사람이 최대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규칙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서 보고하지 못한 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 2일 보고를 받은 총회 임원회는 총회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청원한 상임부·위원장의 횟수 제안 건을 허락하고 규칙부로 이첩했다. 규칙부에서 총회 규칙에 이 청원안을 삽입해 제104회 총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제105회 총회부터는 상임부·위원장을 2회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총회 임원회는 또한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교단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 입안 및 연구를 위해 청원한 본교단 교세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건도 허락했다. 이에 따라 각 노회 임원회는 교세통계위원회가 작성한 양식에 따라 노회 소속 교회의 2019년 1월 매주 출석현황을 실질적으로 조사해 2월말까지 총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필요할 경우 통계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매년 출석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결의했다.

총회 별정직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제도 시행도 허락하고 인사위원회에 인사고과평정표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번 결의로 총회 별정직 재임용 때는 총회 인사 고과 규정 제2장 평가방법 제8조(고과자와 고과비율)에 의거, 별정직 재임 기간 동안 매년 실시한 사무총장 및 해당 부서 직원의 다면평가 인사고과평정표를 총회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회의기간을 3일로 조정하고 부·위원회 회의 활성화와 총회 보고 방법 변경 등의 총회 회의제도를 개혁하는 안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산하 기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산하 기관 실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총장, 사장, 총무)의 정년은 현행대로 하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위해 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청원안도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 총대를 한 사람이 최대 15회까지 제한하는 건은 총회 총대 선출 권한이 노회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어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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