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종교인과세·4대보험 반영해야

내년 예산, 종교인과세·4대보험 반영해야

재정부, 하반기 교회 세무 및 회계 교육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0월 02일(화) 08:45
총회 재정부가 배포한 '교회 세무 및 회계 실무교육' 자료집 중 지출예산 항목 편성 예시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다음해 본격적으로 목회자들이 사례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회는 다음해 예산 편성시 목회자의 실질 사례비가 감소하는 것과 사회보장보험료 등을 반영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지난 9월 17~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과 대전신대에서 2018년도 하반기 교회 세무 및 회계 교육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종교인과세 내용과 예산 편성시 고려할 점을 안내했다.

강사로 나선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다음해부터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실소득이 줄어드는데, 이를 목회자가 전액 부담할지, 교회가 사례비를 그만큼 인상해 함께 부담할지 등을 고려해 예산을 세워야 한다"며, "또 세금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추후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교회가 있는데, 이같은 경우엔 목회자가 부담할 세금을 교회가 지급할 때, 이는 다시 목회자의 소득으로 해당돼 세금을 또 계산해야 한다"고 유의점을 설명했다.

이어 김 장로는 종교활동비와 관련해 "비과세처리가 되지만 지급명세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데, 목회활동비를 사례비보다 지나치게 크게 지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 조사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로 볼 수도 있다"며, "되도록 여러 소항목으로 분류해 가능한한 지급증 영수증으로 증빙 처리를 한 후, 증빙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권장했다.

또한 교회의 상시근로자들은 4대보험 납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 중에서 교회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김진호 세무사는 "10월부터 정책당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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