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의무 반발, "납입 위해 투잡할 판…"

연금 의무 반발, "납입 위해 투잡할 판…"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10월 01일(월) 10:35
총회 연금재단 홈페이지 캡쳐
총회 연금 의무 가입이 지난 제103회 총회 넷째날 번안 동의로 헌법 시행규정에 삽입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목회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나 30~40대 젊은 교역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목소리를 총회 현장이 아닌 SNS에서 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A 목회자는 지난 9월 13일 페이스북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시선이 배제된 결의라며 "노후를 위해 연금을 납입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전별금의 거의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겐 더욱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투잡(이중직) 목회자들의 상황은 절박하다. 먼 미래를 위해 오늘의 생활비 일부를 연금으로 납부해야만 목회를 계속할 수 있다.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연금을 내기 위해 투잡을 열심히 하며 목회를 소홀히 하든지, 목사계속시무 청원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됐다"고 답답함을 털어 놓았다.

또한 B 목회자는 "목사들을 위해 연금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연금을 위해 목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뒤바뀐 것인가. 은퇴를 앞 둔 목회자들의 연금을 위해 젊은 목회자들의 납입이 필요해 보인다"며, "나는 가정사 때문에 3년 정도 납입하다가 중지한 상태다. 유지해보려고 했으나 교회를 처음 시작한 목사에겐 쉬운 일이 아닌데,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목회 현장에서 연금 납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총회 연금재단은 지난 9월 19일 가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중도해약과 개인대출규정 등 연금재단 주요 규정 개정을 안내했다. 이후 연금재단 홈페이지 '참여하기' 내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항의성 게시물로 추측되는 제목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누구 맘대로 중도해지시 해약금을 은퇴 후에 주나요? △가난하고 돈 없는 목회자 주머니 터는 곳이 연금재단인가요? △공지 및 조정 기간도 없이 총회에서 개정해버리고 바로 시행 △연금으로 목사의 직을 연명해야 하는 것입니까?△총회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나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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