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본부 기구개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총회본부 기구개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2개의 규칙 및 정관 제정 개정 후 공포, 시행에 들어가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9월 27일(목) 18:27
제103회 총회에서는 32개의 규칙 및 정관의 제정·개정을 거쳐 총회 석상에서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 제102회 총회 수임안건 처리결과 보고 및 청원건에 대한 처리 결과

△'총회장 제도를 1년 상근직으로 하는 결의 후속 조치'에 대해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해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제102회 총회에선 총회장이 시무교회에서 1년간 안식년을 받아 상근으로 시무하고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는 등의 총회장 1년 상근직을 제105회기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대형교회 지성전 문제와 관련된 규칙 제정 요청 건도 허락했다. 규칙부가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교회의 지역 노회 소속은 노회분립 당시 조정된 경우와 관계교회 및 노회가 합의해 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지역 노회로 소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법제화 문제에 대해선 "'지성전'에 대해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지성전'이 총회 헌법에서 말하는 '지교회'라면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 없이 우리 총회의 일관된 결의를 적용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102회 총회에서 총회본부기구개편과 105회 총회에서 시행하기로 한 후속조치도 허락했다. 기구 개편과 업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총회 본부를 5개 처로 하고, 명칭은 계속 연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총회본부기구 개편과 업무조정은 104회 총회에서 중간 점검과 추가 규정 보완 과정을 거쳐 105회 총회부터 완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규칙 및 정관 개정 청원건에 대한 처리 결과

△세계선교부운영규정과 본부선교사 근무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세계선교부운영규정과 본부선교사 근무규정에 따르면, 목회자의 정년 형평성을 고려해 정규 선교사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다. 또한 선교사들의 위기관리 및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요청되면서 멤버케어팀이 신설됐다. 해임된 선교사가 재임시 취득한 선교재산은 총회세계선교부의 위임을 받은 현지선교회가 그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신설돼 해외 선교지 재단을 보존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개정안도 가결됐다. 참여하고 있는 연합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교회연합'을 '한국교회총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개정된 헌장을 반영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파송 대표에는 청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으며, 연세대학교 이사 파송 시에는 연세대학교 이사회와 협의하는 내용을 비고란에 신설하는 개정도 마무리했다.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이 가결됐다. 연합기관 파송 이사들이 총회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총회와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를 대표해 CBS 대한기독교서회 대한성서공회 한국찬송가공회에 파송된 이사는 회기 중 1회 이상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 출석하게 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또한 "총회가 파송하지 않은 본교단 소속 이사, 대표, 위원이나 실무자 경우에도 총회의 정책과 지시를 달리해 부당한 상황과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발견되면 당사자를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 초치해 소명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정관과 총회 농촌선교센터 이사회 규정, 총회농어촌선교연구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생명농업 생산자협의회 정관 개정도 가결됐다. 개정된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정관에는 "중앙위원은 4개 지역 농목협과 지역농목협 간의 소통을 담당하며 중앙위원의 임무는 지역농목협을 대표하며 총농목협과 지역농목협 간의 소통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총회농어촌선교연구소 규정에는 "이사회의 구성에 '국내선교부' 파송 이사 3인을 '농어촌선교부' 파송 이사 3인으로 부서를 변경했다. 생명농업 생산자협의회 정관에는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단을 둔다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사업단 대표는 당연직 중앙위원이 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서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일 15일 이전에 통지해 소집한다로 변경했다.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도 개정됐다. 회의록 작성법은 워드로 작성하고 제본하는 방식으로 총회록에 준하게 작성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을 반영해 서명(친필) 등을 기명으로 수정하고 보완했다.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정관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은 교원 및 일반직원 임용 자격에 맞춰졌다. 교수임용시 자격조건으로 우리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청목과정자 제외), 우리교단 소속 목사, 우리교단에서 목회 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원 및 일반직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신설돼 직영신학대학교 정관과 시행세칙에 포함됐다.

△총회 재무관련 재 규정도 개정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련 규정 중에 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현재 시행 중인 회계연도로 개정했다.

△총회 규칙도 개정됐다. 우선,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20개에서 15개로 축소했으며, 103회기 18개, 104회기 16개, 105회기 15개로 점차 축소하고 이 단서조항은 105회기 이후에 자동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5인 이하로 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의 임무도 총회 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만 자문하며 위원과 임무는 총회 임원회가 결정하고 임기는 총회 임원회에서 자문결과 보고를 받음으로서 종료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총회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는 내용도 신설돼 내년 제104회 총회부터는 4일째 오전 중에 폐회하게 됐다.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 기소위원회의 폐지를 결의함에 따라 총회 규칙과 공천위원회 조례에서도 기소위원회를 모두 삭제했다. 이와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에서도 사전선거운동 시 총회 임원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소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조항을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소 고발하도록 요청하도록 자구를 수정했다. 제102회 총회 기소위원회 삭제 개정 결의에 따른 제 규정 개정과 이 규정의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는 총회 헌법 개정 공고와 함께 시행하도록 결의했다.

△총회 순교자 추서규정도 개정됐다. 순교자 여부 결정을 '만장 일치의 찬성'에서 '재적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개정해 순교자로 결정하는 과정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심사대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친족관계, 동일한 당회 노회 시무소속자, 사제관계)은 표결에 참석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인대출 규정도 개정했다. 우선, 장애연금 산정시 납입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하기로 했으며 가입자의 중도해약시 해약금은 퇴직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재단이 기부금을 받아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서 부동산 공매 및 경매 참여도 추가했다. 그러나 연금의 산정 개정은 논란 끝에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에서 계속납입증명서 조항이 신설됐다. 청빙 및 연임 청원시(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군목)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하며, 단 위임목사는 3년마다 제출해야 하고 계속납입증명서는 6개월 이상 계속납입한 자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개인대출도 '가입 1년 이상'에서 '납입기간 2년 이상'으로, 개인대출의 상한액은 납입기간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납입총액의 30%, 4년 이상인 경우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로 대출한도를 산정했다.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미납된 이자를 완납 후 대출 한도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시위원회 조례도 개정됐다. 해외 선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3시 이상 응시하는 자에 한해 고시위원회가 특별심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 및 감사의견에 따라 총회 규칙도 개정됐다. 재단법인 전주예수병원유지재단과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 총회가 운영하는 기관에 포함됐다. 또한 해양의료선교회와 총회문화법인,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한국교회연구원 등이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규칙에 산하기관으로 삽입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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