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총회비 납부해야 대의원 자격

정해진 총회비 납부해야 대의원 자격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8회 총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
총회 파송 임원 거부 기관은 '질서 문란'으로 징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9월 21일(금) 11:43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지난 17~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0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박종철 목사(새소망침례교회)를 선출했다.

1707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2차 결선 투표에서 904표를 얻은 박종철 목사는 "교단이 하나되고 화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단을 세울 것"이라며, "교단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목사는 지난 8월 30일 의장단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세우기 △목회자 총회 연금 전원 가입 △신학교 수습위원회 구성으로 신학교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제2부총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종성 목사(상록수침례교회)는 찬성 1620명, 반대 133명, 무효 11명으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2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제1부총회장에는 후보자가 나서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개교회의 총회비와 산하기관의 총회 파송 임원과 관련한 총회 규약 개정 안건이 처리됐다.

총회 규약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7항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로 개정됐다. 또한 제25조 4항은 '교단 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단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 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한다)'고 개정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에 따라 차기 총회 의장단 등록비는 총회장 후보 5000만원, 제1부총회장 후보 2000만원, 제2부총회장 10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임 총회장 박종철 목사(새소망침례교회)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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