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연금 의무가입, 헌법시행규정으로

목회자 연금 의무가입, 헌법시행규정으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9월 17일(월) 12:04
왼쪽부터 총회 연금재단 서기이사 조환국 목사와 연금가입자회 회장 황석규 목사
총회 연금재단의 목회자 의무 가입이 지난 제102회 총회 결의에 이어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 시행규정에 삽입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13일 제103회 총회 제4일 신안건 토의 시간에 '목사시무 계속청원시 연금가입증명서 제출의 건'(번안동의)를 가결했다. 재석회원 986명 중 730표의 찬성이 나왔다. 계속납입증명서는 6개월 이상 계속납입한 자에게 발급된다.

목회자의 연금 의무 가입은 헌법 시행규정에 삽입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103회 총회 제3일 헌법개정위원회 보고시 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있었고 재석 1047명 중 612표로 개정 부결됐다. 의무 가입을 반대하는 총대들은 '농어촌 및 자립대상교회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연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후 다음날 제4일 총회 연금재단 서기이사 조환국 목사와 연금가입자회 회장 황석규 목사의 발언으로 번안동의 과정이 시작됐다.

목회자 의무가입과 관련해 조환국 목사는 "이것은 누구라도 가입을 하도록 도와 은퇴 후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지방 교회 등도 동참해 목회자의 은퇴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는 연금재단 이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가입자회 임원들과 논의한 후 총회 규칙부와 함께 연구한 뒤에 상정한 것이다. 연금재단을 살리고 목회자의 노후와 교회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입자회 회장 황석규 목사는 "전국 연금설명회를 통해 많은 가입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하고 요청했다"며, "자립대상교회와 개척교회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으로 납입할 수 있는 호봉도 있으며, 이것이 부결되면 오히려 개척교회와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금재단과 관련해 제103회 총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청원으로는 연금의 납입기간 35년 제한을 삭제하고 평균보수월액 제한을 높이는 것과, 총회 파송 선교사나 세계선교부 직원을 연금가입자회 임원으로 참여시켜달라는 청원 등이 있다.

제4일 규칙부 규정 개정 중 연금의 '납입기간은 3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납입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것과, 납입기간 20년 초과시 매1년 평균보수월액의 1.6%의 가산지급률을 가산할 때, 기존 평균보수월액의 64%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72%로 변경하는 건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제3일 세계선교부 보고시 연금에 가입한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파송 선교사와 세계선교부 직원 2~3명을 총회 연금가입자회의 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청원 건은 연금가입자회로 보내기로 했다.


최샘찬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