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동반자로 나아가는 초석 놓았다

민족의 동반자로 나아가는 초석 놓았다

103회 성총회 폐막, '목회지 대물림 금지' 헌법 유효 결론
총대수 1000명으로 축소…동성애 관련 입장 분명히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9월 17일(월) 10:4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가 3박 4일간의 회무를 마치고 폐회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가 목회지 대물림 방지(세습 금지)를 재확인하고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총회 본부 기구 개편안의 법적인 근거 마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결의문 채택 등을 결의하고 지난 13일 폐회했다.

'영적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히 13:12~16, 합 3:2)를 주제로 열린 제103회 총회는 3박 4일간의 회무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영적부흥을 통해 민족의 동반자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세습 금지'법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시간을 할애하며 격론을 벌인 끝에 총회가 제정한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교계 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과 방송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선 '세습 금지'법과 관련한 제102회기 헌법해석과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 역할에 관한 규칙부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어 목회지 대물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뒤, 새로 조직하는 등 목회지 대물림과 관련된 법 정신을 공고히 했다. 또한 재판국 보고를 두고 폐회 직전까지 논란을 벌였다.
또한 이번 총회에선 동성애 행위자나 동성애 행위를 조장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신학교육부 보고시, 동성애와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목사후보생들의 의견을 물어 헌법을 어길 경우에 입학과 계속 수업을 중지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규칙부 보고시,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정관 개정을 통해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시엔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과 퀴어신학이 이단성 높은 신학임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두고 제103회 총회에선 폐회를 앞두고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 총대들은 반대 결의문을 통해 "NAP는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비폭력 저항의 방법을 통해 반대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주 예수병원과 대구애락원에 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103회 총회에선 총회 산하 기관으로 인정한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규칙부 보고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과 감사 의견을 참조해 총회 규칙에 총회가 설립하거나 승인 및 인준한 총회 산하 기관으로 재단법인 전주예수병원유지재단과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을 신설한 개정안을 결의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에도 신설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총회 총대수 축소안은 통과돼 2020년 제105회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정치부 보고 시 결의된 총회 총대수 축소안은 2020년 제105회기부터 1500명의 총대를 1000명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이를 허락하고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헌법위원회로 넘겼다. 총회 총대 수를 축소하는 결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 부족을 해소하고 또한 지방에서도 총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부총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는 청원안은 부결돼 폐기됐다. 교회설립 및 신설거리 500M 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청원은 허락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제103회 총회에선 교단 역사에서 처음으로 고 김상현 목사가 총회 제1호 순교자로 추서됐다. 총회는 고 김상현 목사가 공산당의 선동에 놀아나는 폭도들에게 습격을 받아 교회가 파괴되고 또 자신도 심한 구타를 당해 그 여독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라며 순교자로 규정됐다.

또한 해양의료선교회의 명칭이 지구촌의료개발기구로 변경됐다.

한편 제103회 총회에선 인사건도 다뤄졌다. 서울장신대 안주훈 총장이 연임 허락을 받았으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신천 사무총장의 연임과 총회문화법인 손은희 사무국장의 연임도 결의됐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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