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헌법에 삽입하는 개정 추진

성폭력 범죄, 헌법에 삽입하는 개정 추진

교육전도사 4년, 준전임 3년 경험도 목사안수...시행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9월 14일(금) 18:42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개정안도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했다.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함께 18세 이상이면 공동의회 회원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선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유아세례교인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개정안을 허락하고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개정안도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했다.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한 개정안에는 헌법 정치 제26조 목사의 자격 중 "무흠에 '성폭력 범죄는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가한 개정안과 제37조 목사의 복직에 "성폭력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서 7년을 경과해야 한다"고 추가한 내용도 포함됐다. 권징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8항에도 성폭력범에 대한 가중처벌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목사·장로 노회원 동수와 관련한 지난 해 총회 결의에 따라,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한 개정안에는 당회에서 총대장로 파송 규정도 포함됐다. 세례교인 201~400인까지 4인, 401인~700인까지 5인, 701인~1000인까지 6인, 세례교인 1001인~2000인까지 7인으로 기존의 총대 장로를 1인씩 증가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헌법 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에서 2년 이상의 교역경험에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 4년과 준전임 3년을 인정한다는 추가 조항도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개정안도 통과돼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됐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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