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 대물림 허용한 개정안도 폐기

목회지 대물림 허용한 개정안도 폐기

헌법위원회, "1년 후 공동의회 3/4 찬성시 허용" 상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9월 12일(수) 08:1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가 목회지 대물림(세습) 관련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을 부결시킨데 이어 ,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를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도 폐기시켰다.

총회 2일 오후에 이어 저녁 회무 시간까지 계속 보고를 진행한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 3호를 신설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총회 총대들이 가부를 통해 삭제했다.

헌법위원회가 이날 상정한 헌법개정안 신설 헌법 정치 제28조 6항 3호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놓고 총회 총대들은 헌법해석 채택 거부로 대물림 금지와 관련한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만큼, 28조 6항 3호 신설은 대물림 금지의 법 정신을 위배한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달리, 일부에선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안을 총회 석상에서 폐기할 수 없고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해야 한다며 28조 6항과 관련해서는 헌법개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내놓으면 된다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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