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해석, 법 정신 훼손 했다"...부결

"헌법위 해석, 법 정신 훼손 했다"...부결

격렬한 토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9월 11일(화) 18:2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가 대물림 방지(세습 금지)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 채택을 부결시켰다.

총회 개막 전부터 교계와 사회의 관심사였던 대물림 방지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총회 2일째 오후 회무 시간을 모두 소진하며 격렬한 토론을 벌인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헌법위원회 해석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반대와 찬성 투표결과 849 대 511로 채택이 부결됐다.

총회 개막과 함께 절차 채택 시간에 각 부위원회 보고 중 헌법위원회 보고를 가장 먼저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총회 2일 째 오전 각 부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오후 첫번째 회무 시간에 헌법위원회가 보고가 진행됐다.

헌법위원회는 대물림 방지(세습 금지) 제28조 6항 중에'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조항은 법을 제정할 당시에 부결됐기 때문에 세습 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수정 삭제 추가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총대들은 '은퇴한' 담임목사는 가능하다면 '연말에 은퇴하고 그 다음 연초에 세습을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 세습방지법을 지켜왔는데 한 회기의 헌법해석으로 인해 법 정신이 훼손됐다며 세습 방지법을 만든 이유는 개 교회의 기본권에 앞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되심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찬성측에서는 목사 청빙은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헌법위의 해석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토론을 종결하고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헌법위원회의 해석 보고를 받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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