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앞두고, 목회지대물림 성명 잇따라

총회 앞두고, 목회지대물림 성명 잇따라

반대 성명, 세습금지 강력한 조항 필요
명성 당회원, 교회 모독 행위 공감할 것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9월 08일(토) 12:00
서울서남노회 소속 목사 65명이 지난 7일 '총회헌법수호와 명성교회 세습반대에 동의하는 서울서남노회 목사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사들은 성명을 통해 "제103회 총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릇된 판결을 바로잡아 줄 것, 제103회 총회는 세습금지 조항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금지조항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 세습을 승계로 해석하여 세습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헌법의 정신을 파괴한 재판국원들을 탄핵하고 3년 동안(권징 제3조 제1-7항에 의거) 상회 총대파송 정지를 결의하여 줄 것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여수노회 목사·장로 146명도 '103회 총회 총대님들께 알리는 불법세습한 명성교회와 불법세습을 용인한 총회 재판국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불법 변칙 세습을 정당화하는 재판을 행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벌할 것, 103회 총회가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임을 분명히 하는 헌법 해석을 결의하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영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7일 '명성교회는 교회 농단을 멈추십시오' 제목의 성명발표하고, "명성교회는 철저한 개교회 중심주의로 공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교회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명성교회 당회원 일동이 '존경하는 103회기 전국 총대님들에게 드립니다' 제목의 입장을 총회 총대에 사과의 뜻을 밝히며 명성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당회원 일동은 전국 총회 총대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들과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와 장신대 세교모 교수들, 신학생들 일부 목회자들이 합세하여 근 1년 이상을 공정재판을 운운하며 재판국을 압박하다가 청빙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 나자 재판 불복으로 총대들을 다시 압박하고 있다"며, "교회 청빙위원회와 당회와 공동의회 인준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택한 일은 외부의 어떤 비판이라도 겸허히 받겠으나, 사실 왜곡과 SNS 등 안티 언론을 통한 집단 선동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끊임없이 모욕을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공감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명성교회 당회원 일동은 "장로교회는 지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직원 선택의 자유가 있음에 비추어 현행법은 지나치게 이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총회 헌법위원회가 지난 2년에 걸쳐서 낸 해석으로 수정,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며, "총대들이 지교회의 평안과 총회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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