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심 청구

서울동남노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심 청구

7일, 김수원 목사 외 13인 재심청구서 접수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9월 07일(금) 12:00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결의 유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김수원 목사와 관계자는 지난 7일 예장 총회 본부 사무국을 찾아 재판국장 앞으로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원고 측은 청원서를 통해 "헌법권징 제124조의 6항과 8항,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의거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목사 70명은 지난 6일 '서울동남노회를 사랑하는 노회소속 담임 목회자 성명(聲明),제103회 총회 총대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노회를 바르게 지켜내지 못한 이 참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과 총회 앞에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 가눌 길 없다"며, "무너진 노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건강한 노회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제103회 총회 총대 여러분께서 서울동남노회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에서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70명의 목사들은 "서울동남노회 목회자들은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실 것과 성경과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한 '타당한 법 해석'과 '공정한 판결'을 통해 실추된 교단의 명예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총회 법리부서들(재판국, 헌법위원회, 규칙부 등)의 흐트러진 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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