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 대물림, 은퇴 후 최소 1년후 거론

목회지 대물림, 은퇴 후 최소 1년후 거론

헌법위원회, '세습금지법' 개정안 마련
공동의회에서 3/4 이상 찬성시 허용
원칙은 은퇴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불가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8월 31일(금) 17:3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 헌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헌법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를 비롯한 목사 청빙(세습)과 노회 조직, 재산의 보존, 목사 안수의 자격 추가 등에 맞춰졌다.

우선,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개정안 중에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6항이다. 헌법 제2편 정치에선 소위 '세습금지법'이라고 일컫는 제28조 6항의 개정안에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했다.

유아세례교인에게 성찬 참예와 공동의회 회원권도 부여하고 있다. 제3장 교인 제16조 교인의 권리 1항에서 성찬 참예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을 기존의 세례교인(입교인)과 함께 유아세례교인을 추가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도 추가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제5장 목사 제26조 목사의 자격에서 무흠 규정에 '성폭력 범죄는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추가했다. 또한 제37조 목사의 복직에서 "성폭력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서 7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제11장 노회 제73조 노회의 조직 중 당회에서 총대 장로 파송 규정도 개정했다.현행 세례교인(입교인) 201~400인까지 3인에서 4인으로, 401인~700인까지 4인에서 5인으로, 701인~1000인까지 5인에서 6인으로, 1001인~2000인까지 6인에서 7인으로 1인씩 증원했다.

헌법 제3편 권징에서도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성폭력'이 신설됐으며,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위협, 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가 추가됐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중 가중처벌에 '성폭력'도 추가됐다.

한편 헌법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제2장 정치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에서 교육전사의 시무기간을 '절반'에서 '교육전도사 4년, 준전임 3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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