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 혼란, 100주년기념관 질서유지해야

재판시 혼란, 100주년기념관 질서유지해야

유지재단 제102-5차 이사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8월 30일(목) 18:0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이사장:지용수)은 지난 8월 28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제102-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03회 총회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 수립을 헌의하기로 했다.

유지재단은 "총회 재판국 등 주요 회의나 재판시 이해 당사자간 대립과 충돌, 비방이 잇따르고 기념관의 로비, 승강기, 3·4층 복도를 장악하는 등 한국교회의 상징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본 기념관 시설을 대여해 행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입주 기관들의 수익사업에도 영향이 있어 기념관 시설 대여로 인한 수익으로 운영관리를 해야하는 본 기념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총회는 물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지재단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위원 및 이사의 교회 앞에서 집회 및 항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총회가 방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지재단은 이날 이사회에서 제102회기 결산을 보고받고 제103회기 예산안을 심의하고, 법인번호 임의사용 건과 해외선교지 법인체 설립 등과 관련한 경과보고를 받았다.

총회 유지재단의 법인번호를 임의로 사용중인 150여 개 교회 및 기관과 관련해 23개 교회의 변경은 확인됐으며, 70여개의 순서노회 소속 교회는 노회 차원에서 업무를 협조하고 있고, 50여 개의 교회 및 기관에 공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선교지(우간다) 재산관리 법인체 설립과 관련해 유지재단은 보내온 정관의 자구를 수정하며 조직구성과 해산시 '총회 유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규정을 만들거나 제안시 '총회유지재단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집행부의 종합연간보고서는 '총회유지재단에 보고해야 한다' 등을 추가시키며 안전하게 선교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검토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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