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판결..."유감스럽게 생각"

총회 재판국 판결..."유감스럽게 생각"

제주지역 부총회장 후보와의 간담회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8월 28일(화) 10:21
명성교회 세습을 합법화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목사부총회장 후보 김태영 목사는 "대형교회가 선교적 측면과 사회적 관심에서 좋은 선례를 보여 주리라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에 실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소리를 명성교회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7일 한국교회이기풍선교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 김태영 목사는 명성교회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3년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했던 이 법은 직계존속의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는 특별법이었는데 그 법이 자구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같이 대답했다. 또 103회 총회에서 균형잡힌 총회 답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성교회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날 부총회장 후보와의 간담회에선 제주노회를 서부권역에서 서울강북권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태영 목사와 차주욱 장로는 "현재 정치부가 이와 같은 안을 연구해 제103회 총회에 청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회에서 제주노회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가 다음세대와 마을목회를 주도하고 있지만 제주노회는 이를 전담할 부교역자를 청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신대원 졸업 2년 시무기간을 제주에 한해 1년 또는 1년 6개월로 축소하고 안수받도록 하는 안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제주지역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 총회에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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