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수사 우려

NCCK 인권센터,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수사 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호 씨 수사 규탄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8월 17일(금) 17:2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인권센터(소장:박승렬)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호 씨 수사 과정의 증거조작 여부 논란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NCCK는 성명을 통해 "NCCK 인권센터는 김호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거짓 수사로 인권을 탄압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를 규탄한다"며, "남과 북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 시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자행하며 촛불민심을 조롱하듯 반민주적 폐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NCCK는 "김호 씨를 향한 보안수사대의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는 과거 독재정권 시기, 간첩조작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긴급 체포된 김호 씨의 구속 결정 과정에 공안기관의 증거 조작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그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김호 씨에 대한 공안수사 즉각 중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증거조작에 대한 사실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호 씨는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혐의로 체포돼 11일 구속됐다.

임성국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