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과 애락원... '공천하지 않기로'

예수병원과 애락원... '공천하지 않기로'

공천위, 제103회기 총회총대 공천 마무리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8월 10일(금) 10:10
전국 노회장들로 구성된 총회 공천위원회가 제103회 총회총대 공천을 마무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총회총대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다.

총회 산하 기관 중 예수병원과 애락원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이어 제102회 총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의한 총회 기소위원회는 현재까지 노회 수의 과정을 밟지 않은 관계로 총회 총대를 공천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총회연금재단 등 총회 산하기관에 대해선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12조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의 의견과 담당공천기구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에 의거해 일부 이사의 연임공천을 허락했다.

이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공천위원회(위원장:김재남)는 지난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연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총회 상임부·위원회를 비롯해 총회 산하기관과 법리부서 공천을 마무리했다.

공천위원회는 또한 총회 상임부·위원회 공천과 관련해 "노회 공천기초배정 시 총대수의 10%를 초과해 1개 부(위원회)에 공천할 수 없다"는 제101회 총회 결의를 적용해 일부 초과한 노회에 대해선 공천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노회 공천기초 배정과 관련해 제101회 총회에선 1개 부(위원회)에 노회 총대수의 10%를 초과해서 공천할 수 없고 노회 총대수 안에서 가능한 모든 부(위원회)에 반드시 1명 이상을 공천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총회헌금 미납자에 대해선 공천하지 않기로 한 총회 결의에 따라 이날 공천위원회선 오는 9월 첫 주일 지난 주말까지로 기간을 한정한 후, 공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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