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교육, 노회 임원 되는 필수코스

계속교육, 노회 임원 되는 필수코스

총회 훈련원운영위, 목사장로계속교육 참여 독려
제105회기부터 시행하도록 청원
서울노회 모범 사례 공유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8월 02일(목) 17:15
지난 2일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개최된 총회훈련원운영위 실행위원회
105회기부터 노회 임원을 역임하기 위해선 목사·장로계속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건이 청원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훈련원운영위원회(위원장:조재호 원장:박기철)는 지난 2일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제102-4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이와 같이 결의했다.

목사·장로계속교육과 관련해 훈련원운영위는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노회별 참여 편차가 크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목사·장로계속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노회 임원을 역임하려면 반드시 계속교육에 참여하도록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105회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계속교육과 관련해 총회에서 허락받은 청원으로는 제99회기 각 노회가 노회 목사계속교육훈련 예산을 책정, 제100회기 목사장로계속교육의 의무화, 제101회기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노회 임원은 반드시 계속교육을 받도록, 제102회기에 지난 회기의 결의대로 반드시 이행 등을 잇따라 청원해 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계속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는 노회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서울노회는 지난 4월 제194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장로가 매년 노회 교육에 참여하거나 불참시 목사·장로계속교육 등 총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증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노회는 오는 가을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불참시 소속 교회 담임목사의 총회총대 자격이나 장로의 노회 총대 자격 제한을 두는 불이익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총회 훈련원운영위원회는 원장 박기철 목사의 연임을 제103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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