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대상교회 3년간 지원 후 재평가

자립대상교회 3년간 지원 후 재평가

2차3개년 교회동반성장사업 1년차 지침안 윤곽 드러나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8년 07월 24일(화) 16:43
제102회기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선교대회에 참석한 자립대상목회자들이 동반성장을 위한 총회 정책에 대해 듣고 있다.


2차3개년(2019~2021년) 1년차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이현범)는 24일 제102-4차 회의를 열고, 1차 3개년 교회동반성장사업 정책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지침안을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모든 자립대상교회를 3년간 지원하고 향후 재평가해 지원연결과 지원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차3개년 동반성장사업 정책의 핵심은 자립대상교회를 '한시적 지원교회'와 '계속지원교회'로 구분해서 지원방법에 차이를 뒀다. 그러나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계속지원교회로 분류될 경우, 사업비를 위해 생활비를 50%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정책도 원만하게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제 살을 깍기'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고, '실현 불가능한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동반위는 이에 대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모든 자립대상교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의 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립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 자립대상교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덧붙였다. 모든 노회는 자립목회계획서를 심사해 1년에 자립대상교회 1교회 이상을 '집중지원교회'로 선정하고 3년간 우선 지원하며, 필요시에는 2년간 지원을 더 연장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단, 집중지원교회로 선정된 교회는 지원이 끝나면 자립교회로 전환해야 한다.

'자립대상교회 구분기준'으로는 전년도 결산액이 농어촌지역(읍, 면) 2000만원, 중소도시지역은 2500만원, 대도시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교회로 정하고 전세인 경우 전세금액이 4억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월세인 경우 연1200만원(월100만원)까지만 전년도 결산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연금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동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노회 파행과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자매결연으로 맺어진 여수노회와 땅끝노회의 자립대상교회를 계속 지원한 것과 노회 정상화 이후 파행시 지원하지 못했던 지원금까지 소급해 전액 지원한 것 등 총회의 교회동반성장 정책을 충실히 시행한 것에 대해 감사장을 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하반기 감사지적 및 의견에 따라 총회 동반성장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변경해 줄 것을 오는 총회에서 청원키로 했다. 이날 제시된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도 제103회 총회에서 청원한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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