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지 재산, 비공개 국가도 조사"

"해외선교지 재산, 비공개 국가도 조사"

총회선교지재산연구TF팀 조직, 전수조사할 예정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7월 02일(월) 07:50
총회산하기관 및 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회 제102-8차 회의 모습.
선교지 재산의 사유화와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으로 조사할 테스크포스팀과, 해외 법인체 설립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조직됐다. 해외선교지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팀과 선교지 재산을 보호를 위한 법인체 설립을 지원하는 연구위원회 그리고 총회 세계선교부가 상호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산하기관 및 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정해우)는 지난 6월 2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2-8차 회의를 갖고 선교재산문제연구분과 아래 총회선교지재산연구TF팀(팀장:김종성)의 첫 보고를 받았다. 선교지재산연구TF팀은 전 총회세계선교부 간사 및 본부선교사 출신의 목사 등을 팀원으로 구성됐으며, 팀의 목적은 총회 선교신학의 목적을 이루고 선교사 사역을 공적 선교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 김종성 교수(주안대학원대학교)는 "이를 위해 총회파송선교사의 재산을 성실히 파악해 선교 동력이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팀은 공공성 투명성 정직성 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특히 비공개 국가의 선교재산 현황도 정확한 자료를 받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한 회기만이 아닌 총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선교지 재산을 현지 법인체를 설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를 협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총회 유지재단 산하 해외선교지 법인설립 연구위원회(위원장:윤태현)가 지난 5월 31일, 6월 11일 유지재단 사무실에서 제102-1, 2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세계선교부 우간다지역 현지 법인체 설립 협력을 위해 정관상 필수 명기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위원회가 결의한 해외 현지 법인 정관에 필수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이사구성 중 당연직으로 총회(유지재단)에서 파송할 것 △법인체의 최종 권한은 총회(유지재단)에 있으며 △재산의 증여 매매 근저당 등은 총회 허락으로 △정관 개정은 반드시 유지재단 이사회의 허락과 총회의 허락을 받을 것 등이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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