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대상 전 연령으로 확대

연금 가입대상 전 연령으로 확대

[ 교단 ] 제102회 규정개정, 중도해약 조기퇴직 기준 강화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7년 10월 30일(월) 18:46

 총회 연금 규정 개정안이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 총회 연금 규정은 만50세 이하인 가입대상을 교단 산하 모든 목회자로 확대하는 한편 조기퇴직과 중도해약 관련 기준을 강화한 것 등이 골자다.

 특히 은퇴를 앞둔 목회자도 총회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동시에,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납입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춰 가입자와 수혜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가령 과거 가입이 불가능했던 55세 목회자가 15년간 납입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존 2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일시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일시금은 평균보수월액의 200%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변함없다. 단, 납입기간이 15년인 자는 기본연금액의 60%, 16년 65%, 17년 70%, 18년 75%, 19년 80%를 지급받는다. 또한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입자가 조기퇴직시 70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으며, 유족연금에서는 제외된다.

 이와 같이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금 가입조건의 폭이 넓어진 반면 중도해약 기준이 강화돼 출구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중도해약 기준은 가입 7년 후 해약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고, 10년 후엔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가입기간' 기준이 '납입기간'으로 변경됐다. 8년 이상 납입해야 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며, 10년 이상 납입해야 이자를 가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납입기간이 15년 미만인 납입자가 퇴직하게 되면 납입금에 이자를 가산해 퇴직일시금을 받거나,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약과 관련해 연금재단 이사회는 지난 23일 제289차 임시이사회에서 오는 11월 21일까지 경과기간을 두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하기 위해 기다려온 납입자를 배려한 것으로, 변경된 중도해약의 '납입기간' 기준은 오는 11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중도해약과 더불어 조기퇴직시 연금 지급 방법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20년 이상 납입자가 65세부터 지급받을 경우 첫해인 65세에 퇴직연금액의 70%, 66세 76%, 67세 82%, 68세 88%, 69세 94%, 70세 100%로 해마다 6%씩 인상해 지급받았다. 개정 후 조기 퇴직자는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고정'해 받는다. 60세인 경우 퇴직연금의 75%, 66세 80%, 67세 85%, 68세 90%, 69세 95%의 비율이 수급 종료시까지 유지된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기퇴직자와 70세 은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총회 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기준 평균 퇴직연금 월액이 168만원으로, 65세 조기퇴직자는 75%인 126만원을 5년간 총 7560만원을 먼저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사망 당시 퇴직연금액의 65%를 지급하던 유족연금이 제99회 총회 이전인 50%로 돌아간다. 또한 81세가 된 수급자는 퇴직연금액의 99%를 지급하고 매년 1%씩 하향해 지급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해약 기준 강화와 조기퇴직시 수령 비율 고정 등 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제99회 총회 결의와 달리 직접적인 퇴직연금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총회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기준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773명은 평균 23년1개월 동안 6120만원을 납입하고, 평균 168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이에 따르면 3년 1개월이면 퇴직연금 수령액이 납입액을 초과한다. 또한 납입자가 퇴직연금을 15년 유족연금을 5년간 수령한다고 가정시 평균연금지급 총액은 3억 6844만원으로 납입액 대비 6.02배를 수령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과거에 비해 감소했으며 연금의 지속성 증가를 보여준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퇴직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이 평균 납입총액을 넘어서는 기간은 2년 9개월이었다. 또한 납입자가 퇴직연금을 15년 유족연금을 5년간 수령한다고 가정시 납입액대비 평균 6.6배를 수령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제101회 총회에 상정됐지만 총회 마지막날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체 1년간 더 연구한 뒤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연금 가입은 의무, 중도해약금은 퇴직할 때    총회 연금재단, 제103회 규정 개정    |  2018.09.28 17:53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