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헌법개정안 동성애 추방 조항 추가

예장 합동, 헌법개정안 동성애 추방 조항 추가

[ 교계 ] 목사 자격도 '남성'만 명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08월 01일(화) 08:55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가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102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장 합동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사랑의교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위원회가 공개한 헌법 개정안 중에는 동성애 관련 조항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가 헌법 정치 제4장 3조 목사의 직무와 관련해 "본교단(합동)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도 이에 준한다)"는 신규 7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또 2조 목사의 자격 중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로 한다'를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인 남자로 한다'고 개정해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을 헌법에 명시해 여전히 '여성 안수 금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제3장 교회직원 2조 교회의 항존직 중 목사와 관련해 '강도와 치리를 겸한자'에서 '이는 교회의 대표자이다'를 추가했다.

위원회는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수정하고,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되, 장로교 정치 원리와 권징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법정의 판결 시 권징의 미비로 불리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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