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낸 세금, 구제받을 길 있다"

"억울하게 낸 세금, 구제받을 길 있다"

[ 인터뷰 ] 종교시실의 부당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감사원 취소 결정했다.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7월 21일(화) 11:21

"유지재단 명의신탁 관계로 부당하게 부동산 취득세 등을 추징당했던 교회들은 해당 시ㆍ군에 민원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 세정대책위원 김진호 장로(광석교회)가 지난달 보석교회 대리인으로 감사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 장로는 이번 심사 결정으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교회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교회는 총회 헌법에 따라 부동산을 소속노회 유지재단에 편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에 은행 부채 등의 사유로 유지재단에 직접 편입을 하지 못하고, 교회 명의로 취득했다가 다시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사례가 2년 이내 많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심사 이전에는 2년 이내 편입한 모든 교회가 취득세 부과처분 대상이 됐지만, 이번 심사 결정으로 취득세 등을 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심사결정으로 이전에 취득세를 추징당한 교회도 각 시ㆍ군에 민원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시ㆍ군이 특별한 지침 없이 민원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전개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김진호 장로는 "총회 유지재단과 노회 유지재단에서 수차례 세무교육을 통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했지만, 개 교회까지 확산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며 "총회는 교육에 더욱 힘쓰고, 개 교회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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