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발생하면 늦는다. '예방'만이 최선

테러, 발생하면 늦는다. '예방'만이 최선

[ 선교 ] 테러의 시대, 그 예방법과 안전수칙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5년 04월 14일(화) 14:23

최근 IS, 알카에다, 알샤바브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에 의한 테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테러가 비단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교사, 교포, 여행객들의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머릿 속에서는 '만약 내가 테러의 위험에 빠진다면?'이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테러가 발생했을 때, 혹은 테러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테러,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테러에 있어서는 '대처'보다는 '예방'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을 정도다.
 
윤민우 교수(가천대 경찰안보학과)는 테러에 있어 예방과 대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3월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윤 교수는 "피랍이 되면 사실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IS에 의해 납치된 사건 중 외부에 그 사실이 노출이 되어 생존한 경우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대비이고 그 이후 대응에 대해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윤 교수는 "대부분 테러의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폭력의 순간 뇌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릿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윤 교수가 강조한 테러 방지 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테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테러범들도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테러 시 가정부나 내부인의 정보 제공이 많다는 사실에 주의하라.
 ②공항이나 장소 이동 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첫번째 택시는 가급적 피하라.
 ③운전시 시야를 넓게 가져라. 특히 인적이 드물고 은폐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교차로나 모퉁이 등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낯선 차가 붙거나 낯선 이가 올라타는 것에 주의하라.
 ④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행동규칙을 미리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일반인이라도 위험 시 인지능력이 생긴다.

#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외교부 재외국인 안전과 이재용과장은 "재외국인 안전과에서도 해외여행이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이었던 적이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며 "여행위험지역으로 갈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CNN 등의 보도를 보면 테러범들이 기존의 시리아, 예멘 등에서 납치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레바논이나 요르단에서 납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레바논 요르단 터키 등 시리아 인근 지역의 선교사 및 여행객들은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부는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된다. 여권법 제 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2015년 4월8일)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흑색경보)는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의 전지역으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경우 외 이를 무시하고 방문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홈페이지에서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여행자사전등록제 '동행'에 등록하면,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외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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