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률 조정 어떻게 바뀌었나

연금수급률 조정 어떻게 바뀌었나

[ 교단 ] 20년 납입 70세 은퇴자, 평균보수액의 '100분의40'으로 축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10월 21일(화) 09:34
   
총회연금 수급이 조정되면서 연금수급자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수급자들의 모습.

총회연금재단의 수급률 조정이 포함된 연금규정이 본교단 제99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총회연금재단은 99회 총회에서 허락된 연금 수급률 개정 시행안에 따라 연금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11월 부터 총회 결의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회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적게 납입하고 많이 받는 구조의 수술이다. 즉 연금 납입기간 20년에 70세에 은퇴한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의 산정방식을 평균 보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기본지급률)'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한 매년 1년은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1의 금액을 가산하고, 그 금액은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5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혁안대로 시행하면 은퇴 목회자들이 받을 연금액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총회연금 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4년 표준호봉표 기준으로, 20년간 연금에 가입한 목회자 중 최종적으로 28,29,30호봉을 납입한 목회자의 연금수령액은 평균보수액 312만 원의 50%인 156만 원에서 변경된 40%로 책정된 124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규정 개정전 평균보수액 405만원 기준의 34,35,36호봉을 납입한 목회자는 202만 원에서 40여 만원이 줄어든 162만 원을 받게되는 셈이다. 또 마지막 3년을 매월 905,000원씩 납입한 최고 호봉인 45호봉 또한 평균보수액 603만 원의 50%인 301만 원에서 삭감된 24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 연금재단은 연금규정 지급액 변경안내문을 통해 "제99회 총회에서 '총회연금재단 정관 및 연금규정, 규정 시행세칙을 비롯하여 개인ㆍ교회대출 규정'을 전면 개정 결의하여 총회장이 공포하여 즉시 시행하게 됐다"며 "총회연금재단의 연속성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결의한 수급률 조정 규정 개정이 잘 지켜지도록 우리 모두 한 지체공동체라는 동질성과 주인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나아갈 때 총회연금재단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연금규정에는 20년 이상을 납입한 연금가입자가 총회 헌법이 정한 70세 이전에 조기퇴직할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규정도 조정했다. 규정에는 65세 은퇴자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 66세 은퇴자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6, 67세 은퇴자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2, 68세 은퇴자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8, 69세 은퇴자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4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정이 조정된 배경은 기존에 65세에 달하고도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가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40으로 재직연금을 지급받던 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은 납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서도 납입기간이 15~20년 미만인 자는 기본연금액에서 산정된 수급률에서 5%씩을 삭감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장애가 발생한 날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1급은 100분의 150, 2급은 100분의 125, 3급은 100분의 100으로 변경했고, 유족연금 또한 평균보수액의 개정에 따른 생계 곤란의 현실성을 감안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5로 증감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