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자판' 자제해야 한다.

'파기 자판' 자제해야 한다.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2월 30일(월) 13:28
정치적 재판 우려, 남용 막아야
총회 재판 절반 적용…원심존중 '파기 환송' 우선
 
총회 법리 부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오늘날 총회 법리부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더욱 깊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의 하나가 총회 재판국의 '파기 자판'에 대한 우려다. 이러한 '파기 자판'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은 없는가?
 
법률 용어로 '파기 자판'이란 총회 재판국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문제는 '파기 자판'이 자칫 정치 재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96회 총회에서는 이로 인해 재판국 관계자가 총회 석상에서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렇다고 '파기 자판'을 무조건 정치 재판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이다. 총회 재판국은 '파기 자판'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서기를 지낸 이성웅 장로는 "총회 재판국은 '파기 자판'을 원칙으로 하고 노회 재판국은 '파기 환송'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총회 재판국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을 하다보면, 당회나 노회 재판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정치 재판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총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제92회기 총회 재판국에서는 23건의 상고건 중에서 11건의 '파기 자판'이 이뤄졌고, 제93회기에는 8건 중에서 4건, 제94회기에는 13건 중에서 3건의 '파기 자판' 판결이 이뤄졌다. 제95회기에는 14건 중에서 11건, 제96회기에는 23건 중에서 11건, 제97회기에는 16건 중에서 3건의 '파기 자판' 판결이 이뤄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92회기와 제95회기, 제96회기에 '파기 자판' 판결이 많았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총회 재판국은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파기 자판' 보다는 우선 '파기 환송' 쪽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성웅 장로는 "총회 재판국의 원칙은 '파기 자판'이지만 이에 앞서 한번 더 '파기 환송'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돼야할 부분도 있다. 노회 재판국이 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노회 재판국은 정치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총회 재판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측면에서 '파기 자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물론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재심 재판국' 신설로 정치 재판의 가능성을 대폭 줄인 것도 사실이다. 제93회기 재판국장 김 규 목사는 "재심 재판국 신설로 3심제 뿐만 아니라 4심, 5심제가 가능하게 된 만큼, 정치적인 재판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총회 재판국은 당회와 노회 재판국의 권위와 자율성 및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파기 자판'에 앞서 우선 '파기 환송'의 절차를 한차례 거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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