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결의없는 공동의회 소집, '불법'"

"당회 결의없는 공동의회 소집, '불법'"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2월 13일(금) 14:36
공동의회서 다룬 정관 제정도 '불법'
헌법위원회 해석
 
당회의 결의없이 소집된 공동의회는 불법이며, 여기에서 다룬 정관 제정 또한 불법이라는 헌법해석이 나왔다.
 
헌법위원회(위원장:조면호)가 최근 회의를 열고 '공동의회 개최 적법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당회의 결의없이 발기인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통과하며 총회 및 노회의 행정지도 거부를 선언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또한 치리회의 사고여부는 치리회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 치리회의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연장되지만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해 그 기능이 정지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위원회는 당회가 폐지된 미조직교회에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협동장로가 제직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으며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해 제직회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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