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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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양칼럼 ] 청빙과 세습

윤대영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10월 26일(금) 14:00

[목양칼럼]

'세습(世習)'이라는 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앵무새처럼 교회도 '세습'이라는 말을 그대로 따라 사용한다. 교회는 교회대로 사용하는 말이 있다. 그리고 용례(用例)가 있다. 바로 그 말, 부르심이다. 소명(召命)이란 말이다.
 
이 소명이란 말은 장로교 헌법에는 '청빙'이라고 바꾸어 쓴다. 청빙이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종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 받을 때, 필수적인 구비요건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를 통하여 부르시느냐"라는 부르심의 증거가 청빙서이다. 그리고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직영신학교에서 목사후보생 교육을 받았느냐와 총회가 테스트하는 목사고시를 합격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청빙이란 다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목회자를 지목하여 부르시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에 흔히 보는 청빙위원회란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목사들에게 인사에 관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케 하여 그 중에 한분을 청빙하기도 한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빙위원회는 대외 관계를 할 수 없는 교회내 위원회이고, 대외적으로는 교회 당회가 교회에서 목회하실 목사님을 모집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는 누구든지 청빙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청빙을 하는 교회의 목사 자녀나 장로 자녀라도 상관이 없다. 다만, 교회 공동체는 혈연의 관계를 이미 초월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의 공동체이다.
 
기독교인이 자녀를 낳으면 유아세례를 받는다. 그 부모의 서약을 보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이며, 아울러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을 양육하겠다고 서약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 하셨다. "혈연을 뛰어 넘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고 하시더라(마태복음 12:50)" 모두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청빙'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며 온 성도에게 존경 받고 목양해 주기를 바라는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자를 청빙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신학춘추'라는 잡지는 세계 제일의 신학대학이라 자부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가 발행하는 교지이다. 고명하고 훌륭한 교수님이 다 모여 있는 명문교이다. 그 신학춘추 마저 청빙과 세습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습이 합당치 않다면 그 근거를 성서적, 신학적, 목회적, 검토를 면밀히 하여 세습을 반대하거나 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도 없이 세습반대만 외치고 있다. 허수아비와 싸우는 술 취한 사람 같은 행동과 유사하다고 보아진다.
 
고유의 교회용어와 세속사회가 사용하는 용어를 구분하여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가 사용해야 할 용어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그 말의 뿌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한다. 그 말의 뿌리가 인간의 생각에 의한 것이 있으면 교회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하란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기적인 질서를 숭상하는 세속사회에서 기득권의 승계를 독려하는 세습은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용어이다.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청빙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청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다가 쓰러진 주님을 바라보던 로마병정이 구경하러 온 한 젊은이 구레네 시몬에게 '너'라고 손가락질을 함으로 즉시 구레네 시몬은 구경꾼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위대한 성역자가 되었다. 바로 '너'라고 하나님께 지적당하는 것이 청빙이다. 그런데 무슨 기득권이 있으며, 무슨 부귀영화가 있는가? 그런데 왜 청빙을 세습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윤대영목사 / 처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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