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정안 벌칙 강화 조항 삭제후 통과

선거제도 개정안 벌칙 강화 조항 삭제후 통과

[ 교단 ] 벌칙강화 취지 못살려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9월 25일(화) 14:33
수년간 끌어온 총회 선거제도 개정안이 논란 속에 통과됐지만 선거제도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총회 4일째인 지난 20일 규칙부 보고에서 다뤄진 총회 선거제도 개정안은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핵심 부분인 벌칙을 강화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됐다.
 
규칙부는 "입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서 입후보자 등록취소는 물론 금품제공자는 50배의 범칙금과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을 정지한다"는 벌칙강화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규칙부는 이와 같은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총대들은 개정안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벌칙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칙조항만 현행대로 하고 다른 개정안은 모두 통과시켰다.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안도 금품제공자에 대한 철벌을 강화한 신설 조항만 삭제하고 통과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개정된 임원선거조례에는 "총회장은 현직 목사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자동승계에 장로부총회장의 순위를 명시했다.
 
또한 개정된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지역별로 정하여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정견을 발표하게 하며 식사와 교통비를 참석한 해 지역 총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자와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