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 지원자격 제한 바람직하다

신학대 지원자격 제한 바람직하다

[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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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3일(수) 09:28
신학대학교는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다. 이처럼 설립 목적에 따라 세워진 대학은 그에 걸맞게 학생선발권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 2008년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으로 21개 학교법인을 지정ㆍ고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신학대학의 대학입학전형 지원자격에는 세례교인이나 유아세례교인,목사 추천을 받은 자 등의 제한을 두게 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신학대학교 입학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결정은 설립 목적에 따라 세워진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신학대학교에선 대교협의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뿐 아니라 교육권리를 지켜나가겠다며 강력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물론 대교협이 일반전형시 신학과를 제외한 일반학과에 대해 제한을 폐지하도록 결정했지만 이는 신학대학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신학대학교에 설치된 학과는 대부분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만큼 지원자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교협은 우선 신학대학교의 학생선발에 가능한 자율권을 줘야할 것이다. 대학들은 대학 스스로 자율에 맡겨 운영하도록 배려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개입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사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대교협은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대학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관에 따라 개교 이래로 지금까지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해 입학자격을 부여해온 신학대학교에 대해 대교협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의도적인 간섭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 시기에 대교협이 그동안 신학대학교에서 실시해오던 전형방식을 규제하면서까지 변경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불교신자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경우다.
 
최근 정부가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에 대해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신학대학에 대해선 그동안 지켜온 선발기준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대교협이 신학대학교 학생선발을 위한 지원자격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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