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창립1백주년의 소망 총회 헌법

총회창립1백주년의 소망 총회 헌법

[ 총회1백주년 ] 총회1백주년

이성웅장로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4월 23일(월) 09:37
 '한 손에는 법전을 또 다른 손에는 성경을'
 오는 제97회 총회가 헌법 제정ㆍ공포 90주년
 

 노회원 목사ㆍ장로 총대 수 헌법에 안맞아 수정 필요
 사정판결주의 도입 제안ㆍ예식법 어기는 경우 많아
 
 
Ⅰ. 헌법의 발자취
 
1. 헌법의 생일
 
헌법을 헌법학적으로 분류하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있고, 또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이라 하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동시에 성문헌법인 헌법전을 말한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교단의 헌법은 1922년 9월 10∼15일 경성 승동예배당에서 열린 제11회 총회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이라는 성문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그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제정, 성문,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헌법의 태아시절이 있었다. 1907년 9월 17~19일의 제1회 독노회 때 임시채택하고 1908년 9월 6∼10일의 제2회 독노회에서 완전채택한 신경과 규칙이 있었다. 그때 신경이란 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헌법 제1편 제2부 12신조를 지칭한 것이고, 규칙의 4개 조문과 세칙의 7개 항은 한 개 조문만 현행 헌법 제4편 예배예식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전부는 현행 헌법 제2편 정치에 관한 것이었다. 이 헌법은 교단 창립 전의 헌법이므로 우리 교단 헌법의 뿌리라 할 수 있으나 최초의 우리 헌법이라 할 수 없다. 1912년 9월 1일 총회창립 개회예배를 보고 2일부터 회의에 들어 간 후에도 헌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1917년 9월 1∼6일 경성 승동예배당에서 열린 제6회 총회에서 정치, 권징, 예배모범의 채택이 있었으나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전은 아니므로 우리 헌법의 모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교단 헌법의 탄생은 아니다. 그래서 총회가 창립되고 꼭 10년 후 제11회 총회가 열린 1922년도가 우리 헌법의 생일이 되는 것이고, 금년 제97회 총회가 열리면 헌법 제정, 공포의 90주년의 뜻깊은 날이 되는 것이다.
 
2. 헌법의 변천
 
헌법의 제정에서 지금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19차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최초의 헌법은 오법전서라 하여 1. 신경, 2. 소요리문답, 3. 정치, 4. 예배모범, 5. 권징조례였다. 이 오법체제에서 현행 헌법의 편제인 사편부제로 전환된 것이 1971년 9월 23∼27일의 제56회 총회에서 대폭 개정할 때의 일이다. 헌법의 개정은 주로 정치와 권징이었고, 교리에서 개정된 것은 기존의 신경(신조)과 요리문답은 그대로 두고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을 추가했을 뿐 교리의 큰 개정은 없었다. 예배예식도 큰 개정은 없었고 단지 편제를 달리하면서 기존의 예배 관행을 법제화한 것 이외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정치법은 교회나 치리회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장로교 정치원리에 반하지 않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정치원리에도 저촉되지 않았다. 1994년도 제79회 총회에서 통과되고 노회수의를 거쳐 1995년도 제14차 헌법개정에서 여성목사, 여성장로의 안수를 허락한 점, 1999년도 제84회 총회의 제15차 헌법개정에서 권사안수를 허락한 점은 참으로 남녀평등의 원리에 충실한 바람직한 개정이었다. 또한 헌법의 시행법규 개정도 1919년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 1987년의 교회헌법해석서로 다시 2000년 헌법조례로 시의적절하게 변천을 하면서 오늘날 현행 헌법시행규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Ⅱ. 1백년을 내다보면서
 
1. 제1편 교리편의 나아갈 길
 
칼빈주의의 신학과 철학에 대한 제1차 도전이 17세기 초반 아르미니우스주의였으나 칼빈주의가 승리하였고, 제2차 도전이 17세기 후반에 소뮈르학파였으나 칼빈주의는 더욱 굳게 확립되었다. 그러나 도전은 내부에서 일어났다. 1903년 미국북장로교가 최초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없는 제34장 성령론과 제35장 선교론을 추가, 삽입하는 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추가 선언문에서 칼빈의 이중예정설과 제한속죄론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헌법도 이 미국판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헌법 교리편 신조나 웨스트민스트신앙고백의 다른 장과 모순되니 앞으로 이의 조화와 절충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헌법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또 한 가지는 WCC의 에큐메니칼신학의 실천운동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헌법에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을 채택하면서 에큐메니칼신학의 일부를 받아드려 창조질서보존, 환경운동, 인권운동은 좋은데 도를 넘어 좌파 공산주의 노동운동 등 WCC의 진보성향은 헌법이 받아드릴 수 없다. 특히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길이며 결국 다 천국에 간다는 사상의 종교다원주의, 두 개 이상의 종교의 신앙 의식을 혼합하여 수용하는 종교혼합주의, 각 신앙마다 그 종교적 특색을 무시하고 보편적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신앙무차별주의는 우리 헌법이 절대로 용인 수용해서는 안될 일이다. 장로교의 근간인 칼빈주의를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2. 제2편 정치편의 나아갈 길
 
노회는 예배, 말씀선포(전도 포함), 교육, 구제와 봉사, 친교를 목표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 치리회인 당회의 상회로써 행정과 정치와 권징을 하는 교회적 집단이다. 총회와 마찬가지로 치리기관이므로 당연히 노회원목사와 총대장로가 동수 또는 동수에 근접한 숫자여야 하는데 현행 헌법대로라면 대부분의 노회가 50∼1백50명 정도 목사노회원이 많다. 장로정치주의 원리와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니 우리 헌법이 고쳐야 할 미래의 문제이다. 또 지교회의 당회 개회성수가 당회장과 부목사와 시무장로를 포함한 당회원의 과반수인데 이것도 고쳐야 할 과제이다. 시무장로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전체 당회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개회 성수가 되도록 하여야 장로정치주의의 원리 중 하나인 대의정치원리와 그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목사가 면직 출교를 제외한 어떠한 책벌을 재판국에서 받더라도 이단사이비범죄를 제외하고는 설교권만은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설교권에는 구체적으로 예배인도권, 기도권, 광고권, 축도권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예배권이라 할 수 있다.
 
3. 제3편 권징 편의 나아갈 길
 
우리헌법의 권징법은 현대 형사법의 첨단을 걷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권징책벌사건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와 행정쟁송사건에 있어서 사정판결주의의 도입이다. 필자가 재판부서에서 오랫동안 봉사해본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하여야 악질 상습 고발꾼으로부터 애매한 목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4. 제4편 예배 예식 편의 나아갈 길
 
예배 예식법의 법조문은 점점 사문화 되어 가고 있으며 헌법에 그런 법이 있는 줄 모르는 항존직도 많다. 주일 오후 또는 저녁 찬양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더러 있다. 이는 불법이요 위헌이다. 또 몸찬양(워십댄싱)에 관한 연구를 하여 헌법이 관여할 때가 되었다. 헌법의 부속서인 예배 예식서를 보면 의식과 예전이 로마교로 회귀하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고, 어떤 목사는 장례식에서 공공연하게 사자를 위한 천당행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장로교단에 계속 몸을 담고 있다.
 
Ⅲ. 맺는말
 
법이 아무리 우수하고 최고, 최상의 이념을 담고 있어도 그 법을 적용, 집행, 해석하는 법리부서의 요원의 자질과 법적 소양이 최대의 관건이다. 로마법이 우수하여 그 잔재가 현대법에 남아 있지만 로마공화정이 제정이 될 때부터 로마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모세오경의 율법이 아무리 하나님의 실정법으로 우수했지만 랍비의 전유물이 될 때부터 그 빛을 잃었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도 바빌론의 포수가 되지 않았는가? 법리부서의 요원들은 한 손에 법전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재판하고,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성웅장로(하늘소망교회, 헌법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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