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철폐

학생인권조례 철폐

[ 교계 ] 은목회 반대성명

안홍철 기자 hcahn@pckworld.com
2012년 02월 21일(화) 18:41
지난 해 12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와 관련,전국은퇴목사회(회장:방관덕)가 최근 이에 대한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 성명은 △제6조 체벌금지,두발자유 허용 △제17조 학생의 집회 자유 허용 △제16조 특정종교행위 강요 및 선전 금지 △제5조 동성애,임신 또는 성적지향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 이상의 악법조례들이 폐기되기까지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라 밝혔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