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기총,정면돌파(?) 선언

사면초가 한기총,정면돌파(?) 선언

[ 교계 ] 길목사 기자회견,여전히 큰 논란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1년 12월 13일(화) 18:07
궁지에 몰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대표회장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논란이 된 정관과 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실행위를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고,행정보류 한 4개 교단과 신규 가입시킨 3개 교단 및 1개 단체에 대해 회원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15일 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길자연 대표회장이 직접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홍재철 목사의 공동회장 자격 여부. 이날 홍 목사는 "올 3월에 총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3개 교단과 1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됐다. 이는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도 거친 결과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대표회장이 인준받기 전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만일에 공동회장 자격으로 부적절하다면 언제든지 사임하겠다. 지금이라도 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언제든지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홍재철 목사에게 공동회장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홍 목사가 말한 임시총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회의로 이미 총회 하루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효력이 없는 총회"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후 열린 회의였다. 당시 재판부는 '3월 15일 소집된 임시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소집권자인 길자연 목사가 대표회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사법부의 판단은 3월 28일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길자연 목사는 적법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못해 차기 대표회장에 불과하고 그게 선정되어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공동회장들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길자연 목사의 자격정지와 함께 공동회장의 지위도 모두 박탈된 것이다. 현재 한기총 공동회장이나 회원의 효력은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복귀 후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만 가능하다. 3월 15일 이뤄진 회원가입이나 공동회장 및 상임위원장 인준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해석이 이미 내려져 있었기 때문으로 3월 가입을 주장하는 3개 교단과 1개 단체(북한옥수수)는 회원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뿐 아니다. 한기총 운영세칙 1조 회원의 자격에서 단체는 '기독교 선교단체로 창립 또는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어야 하고,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단법인 북한옥수수는 2008년 통일부에 등록한 법인으로 5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남북관계 냉각으로 북한 돕기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북한옥수수의 회원자격이 박탈되면 공동회장직을 맡은 홍재철 목사는 물론, 질서위원회 포함된 조광작 목사의 자격도 함께 소멸된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한기총의 적법성을 주장한 길자연 목사는 일단 "이 모든 문제를 임원회에서 다룬 후 실행위원회를 통해 정관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길 대표회장이 정면 돌파를 선언한 만큼 9개 교단 임원들은 대화의 자리에 직접 나서 홍재철 목사의 공동회장 자격문제를 비롯해 모든 불법성에 대해 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기총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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