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6월 30일 특별총회 개최 예정

한기총, 6월 30일 특별총회 개최 예정

[ 교계 ] 인준과 정관개정, 소취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듯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1년 05월 24일(화) 16:2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특별총회가 오는 6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총회를 허가할 경우 총회에서는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정관 및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각종 소송 취하 권고 등 3가지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뒤 지난 19일 두번째 서신을 공개한 김용호변호사는 "지난 13일 교단장 및 단체장 회의를 끝으로 40여 일 간의 탐문절차를 모두 마쳤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과 진술 및 자료들을 '법과 상식, 성경 말씀'에 비추어 종합해본 결과 한기총의 개신과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관 개정은 △한기총이 치리기관이 아닌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상 회복 △현역 교단장 중심의 운영 체계 확립, 합리적 범위 안에서의 대표회장 권한 설정 △대표회장 경선은 순기능만 취하도록 하고 교회 및 교인수로 대변되는 실질적 비례적 평등 원칙에 따른 대의원 부여 △가장 엄격하고 실효적인 선거관리 제재 조항 신설 등이 골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예장 통합과 합동 총회장 2인과 중소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 2인, 직무대행 등 총 5명이 참여하는 특별소위원회에서 오는 31일까지 성안할 예정이다.
 
임시총회와 관련해 한기총 사무국은 지난 3일 회원 교단과 단체들에게 회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한기총이 이 같은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일부 가입교단들의 자격이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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