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교인 사기 혐의 목회자, 강남노회서 청목 거부한 인물

소망교회 교인 사기 혐의 목회자, 강남노회서 청목 거부한 인물

[ 교단 ]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1년 02월 15일(화) 11:54
지난 7일 소망교회(김지철목사 시무) 전 부목사가 교인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구속 기소됐다는 보도가 일간지들에 일제히 보도된 가운데, 구속된 이모 목사(54세)는 본교단에 소속이 아니며 지난해 5월 서울강남노회에 청목과정 허락을 요청했으나 서류미비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목사는 지난해 6월 소망교회 부목사를 사임했으며, 피해자의 고소로 논란이 일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청목과정을 허락받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서울강남노회에 변경된 서류를 제출했으며, 노회는 신학교 졸업과 안수 등 미국 내 행적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이모 목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망교회 관계자들도 피해자가 나타나기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 위상과 신뢰도에 큰 손상을 입은 소망교회는 원만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소망교회 폭행사건 관련자 중 1인도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로 밝혀져, 본교단 교회들이 해외 목회자 청빙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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