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수쿠크(이슬람 채권) 법을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수쿠크(이슬람 채권) 법을 아십니까?

[ 교계 ] 2월 정기국회 핫 이슈, 이슬람 영향력 확대 불가피ㆍ지나친 특혜 지적도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1년 01월 28일(금) 16:52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에 조세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이른바 '수쿠크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임원회를 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양병희)와 함께 "이슬람 금융의 한국진출을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쿠크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수쿠크법이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하고 테러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특수한 금융이다"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이런 위험을 도외시하고 수쿠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무리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쿠크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법안을 다뤄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찬ㆍ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25명의 의원 중 반대입장을 밝힌 권경석, 이혜훈(한나라), 전병헌, 조배숙(이상 민주당)의원의 종교가 공교롭게 모두 기독교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종교적 배타성으로 일부 의원들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없는 비방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하지만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혜훈의원은 "절대 종교적 문제가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경제적인 혼란이 더욱 우려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혜훈의원은 "수쿠크를 채권으로 보고 임대료와 배당 등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면서, "이자 수취를 금지하는 종교적 제약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들어 외국인 채권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조세법이 전환되고 있는 마당에 수쿠크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는 것은 정책기조 자체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도 반대의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성명서 전문>

국민 여러분 수쿠크 법을 아십니까?

수쿠크 자금은 다른 오일머니들과 달리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하고 테러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특수한 금융인데, 정부는 이런 위험을 도외시하고 수쿠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무리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쿠크는 경제 지하드(성전)이다.
수쿠크는 경제논리가 아닌 종교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의 한 종류이다. 즉,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인 것이다.

둘째, 이슬람 금융에 대한 특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우리 정부는 수쿠크에만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ㆍ등록세까지도 면제해 주려한다.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가 이슬람 유럽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수쿠크만을 우대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이기도 하다.
 
수쿠크는 과잉유동성 악화, 자산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테러집단 지원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슬람은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수쿠크는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샤리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 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쿠크로 유치하는 자금이란 결국 자금 운용기간 내내 샤리아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되는 통제하기 어려운 돈이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금융주권이 침해달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자본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이슬람 금융에만 특혜를 제공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 정부의 수쿠크 특혜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29일(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목사(29개 회원교단 총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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