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교육자원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대처 나선다

총회 교육자원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대처 나선다

[ 교단 ] 실행위원회 심각성 인식 대처 모색,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후 조직적 행동 나설 전망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0년 12월 13일(월) 10:05
   
▲ 교육자원부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기독교학교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사학법 개정 논란과 기독교학교 내 종교교육 자유 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기독교학교의 정통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총회 차원의 대처 움직임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총회 교육자원부 95-2차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교목전국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두고 우려 표명과 대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실행위원들은 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원선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서는 직원 결원에 따른 채용 심사를 진행했다. 또 '다음세대' 관련 심포지엄 등을 위한 예산 전용, 영유아유치부전국연합회와 아동부전국연합회가 요청한 부서 회장의 총회장 공로패 수여 등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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