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수양 무죄판결, 교회 도움 컸다

한지수양 무죄판결, 교회 도움 컸다

[ 선교 ] 16일 온두라스 법원 판결 후 "하나님께 감사" 심경 밝혀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0년 10월 20일(수) 11:22
   
▲ 16일 오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교회로 돌아와 교인들이 마련한 환영회에 참석한 한지수양(좌). 온두라스한인교회 박명하목사(우)가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한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교회에 머물며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에 힘써 왔다.
살인 누명을 쓰고 온두라스한인교회에 연금돼 있던 한지수 양이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온두라스 로이땅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예상보다 하루 더 지연된 이번 재판에 대해 보호인 자격으로 동행한 박명하목사가 생생한 소식을 전해왔다.
 
재판 일정은 지난 14~15일, 첫 공식 재판이었다. 금요일(15일)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수 양의 최후 진술이 저녁 5시에 있었고, 3명의 판사들은 합의와 판결문 작성을 거쳐 다음날(16일) 오전 9시 30분에 판결문을 포고했다.
 
판결문은 한지수 양에 대해 자유라고 선포하며 모든 혐의에서 무죄임을 밝힌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측인 네델란드 영사도 오랜 시간 어려움을 이겨낸 지수 양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하목사는 자유를 되찾은 지수 양에 대해 "이제 무거운 짐과 아픔을 내려놓고 이전 보다 더 밝게 살아갈 것으로 믿는다"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인 로이땅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수 양은 "위급한 사람을 돕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지만 나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검사측은 최후 진술에서도 그녀를 살인죄로 단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재판 과정에서 검사측이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판세가 기울었다. 특히 네덜란드 여성의 사망당시 1차 부검 결과인 약물중독이 1년 후 새로 작성된 2차 부검에서 타살로 바뀐 것에 대해 검사측이 전혀 설명하지 못했으며, 왜 2차 부검이 진행됐는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한 양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온두라스에 머물던 중 한 네덜란드 여성의 죽음을 목격했고, 당시 사망원인이 약물중독으로 밝혀져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사건 발생 1년만인 지난해 8월 살인죄로 체포됐다. 이후 박명하목사와 교회의 보증으로 가석방 판결을 받아 지난해 말부터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동안 지수 양이 억울함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는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
 
지수 양은 지난 3월 온두라스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성경공부를 하고 성가대와 교사로 활동하는 등 신앙생활에 힘써왔다. 또한 교인들도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처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올해 28세인 지수 양은 활발하고 재능이 많은 젊은이"라며,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의 부친이 딸의 영접 소식에 감사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귀히 쓰실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수 양은 박 목사와 함께 16일 11시 30분 비행기로 교회로 돌아와 교인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함께 식사를 나눴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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