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은퇴목회자 내년 1월부터 지원

미가입 은퇴목회자 내년 1월부터 지원

[ 교단 ] 일정 기준 따라 월 20만원 씩, 차등 지급 대신 지원자 수 늘리기로

정보미 기자 jbm@pckworld.com
2009년 08월 18일(화) 14:09

내년 1월부터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들은 매달 2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총회 사회봉사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대책위원회(위원장:박래창)는 17일 연동교회 열림홀에서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대책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국 64개 노회 사회봉사부장을 초청한 가운데 이같이 발표했다.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귀기울여 듣고 있다.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노후생활이 어려운 은퇴목사들에게 기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하에 지난 제93회 총회시 허락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약 1백30명의 은퇴목회자에게 생활형편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했으나, 부부나 독거 목회자 모두 동일하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지원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회의 은퇴목회자 가운데 올해 봄노회 노회록에 등록된 이에 한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회 및 노회, 가족의 생활비 지원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합한 월평균 수입이 당해연도 국민 최저생계비 1백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기초로 대책위는 평가기준표를 작성하고 A, B썛, B썎, B썜, C 등 5가지의 등급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했다. 현재 접수받은 2백58명의 은퇴목회자 중 B썎 이상 등급을 받은 1백62명(63.8%)을 1차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꼭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명단에서 누락됐을 경우 추후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년 발생하게 될 변동사항을 대비해 연 1회 가을 정기노회시까지 지원대상자 여부를 거듭 확인조사할 계획이다.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은 각 노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대책위는 이날 노회별 연금 미가입 은퇴목회자 지원연결표(안)을 발표했다. 미자립교회 지원 현황을 기초로 편성됐는데 지원하는 노회, 지원받는 노회, 자립노회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지원하는 노회의 경우 자노회 및 지원 노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 지원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지원받는 노회일 경우라도 자노회 은퇴목회자 1명 이상은 책임 부담해야 하며, 자립노회는 자노회 은퇴목회자만 지원하면 된다.

대책위는 오는 9월 4일 접수자들에 대한 개인별 정밀검사를 진행한 뒤 10일 지원받을 은퇴목회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21일 제94회 총회시 보고될 예정이며, 가을노회 전까지 각 노회에 최종명단 및 노회간 지원연결표를 전달하게 된다. 각 노회가 연결표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1월부터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이 전면 실시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총회의 지원 없이 노회 자체 예산만으로 은퇴목회자 지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으며, 정작 지원받기로 한 노회에서 협력해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강구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책위 심사위원인 손의성교수(배재대)는 "처음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 제한점이 많고 미흡하나 일단 시작해야 많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각 노회에서 은퇴목회자들에 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원이 꼭 필요한 분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전국은퇴목사회 회장 김소근목사는 "연금미가입 은퇴목사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전국노회의 많은 협력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피력했다. 정보미 jbm@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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