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과목, 건학 이념 실현에 필수"

"종교과목, 건학 이념 실현에 필수"

[ 인터뷰 ] 초ㆍ중등교육법개정안대책위원회 위원장 남기탁목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09년 02월 11일(수) 13:16

   
"기독교학교의 설립목적을 지키기 위해 편성된 종교과목은 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필수교과이므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총회 초ㆍ중등교육법개정안대책위원회에서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남기탁목사(복된교회)가 초ㆍ중등교육법개정안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신낙균의원(민주당)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가 특정종교과목을 개설할 때는 그 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 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 

개정 법률안 대처를 위해 전력투구 할 남 목사는 "개정 법률안은 사립학교의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25조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종교과목은 종교계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필수교과"라고 반박했다. 또 "종교과목 개설시 복수과목편성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은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 목사는 "1백여 년이 넘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국회의원 몇 명이 좌지우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은 종교탄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 법률안 대처를 위해 본교단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일하는 만큼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을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개정안대책위원회는 전국의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종교 관련 학교, 기독교교육단체, 선교단체, 초교파 교육담당자 등과 연대하여 사립학교의 근본정신을 굳건히 지키고,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 

마지막으로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나 목사는 "사학법을 시작으로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까지 훼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며 "이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처하여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근절해야 하며, 기독교인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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