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회수하라" 92회 총회 하반기 감사 마무리

"원금 손실 회수하라" 92회 총회 하반기 감사 마무리

[ 교계 ] 연금재단, 국내선, 세계선, 장청 등 대책 수립할 것 지적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8년 09월 16일(화) 00:00

총회 각 기관 및 부서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마감된 총회 제92회기 하반기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금재단,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청년회전국연합회 등이 원금을 손실하거나 회수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위원장:조면호)는 연금재단에 장로교복지재단과 총회 별정직 사택건립위원회에 대출한 원금 30억 원과 18억 원에 대한 회수 방법을 각각 수립할 것을 지적하고, 국내선교부에는 건물이 경매 처분되면서 전세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하게 된 포천 평화의집 사무실의 경우를 들며 산하단체 재단과 기금관리에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선교부는 최근 구입한 서울시 강동구 길동 소재 선교사안식관 건물이 구입비 부족으로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조속히 방안을 취해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청년회전국연합회에는 대전시 송촌동 소재 장청선교센터를 임대하기 위해 유지재단과 교육자원부에서 대여한 3천5백만 원, 2천만 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회 각 부서 및 기관 회의록이 대부분 정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는 본보를 비롯해 연금재단, 장로교출판사, 유지재단 등의 기관이 회의록 상하좌우에 이사장과 서기 중 한 명의 날인만 되어 있거나 사인이 누락돼 있으니 '총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법' 기준에 맞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연금재단이 지난 91회기 '재직기간이 미달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못회자들에 대해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 △20년 납입기준으로 매년 5%씩 감액해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방법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미달한 납입자는 20년이 될때까지 납입 년수를 채워 21년이 되는 해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호평했다.

이밖에도 본보에는 사내기관 목사에 총회 연금가입(50% 보조)을 시행할 것을, 한국장로교출판사에는 교육자원부와 협의해 공과책을 타 출판사보다 1년 빠르게 발행해 보급 및 매출액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일산 영업국 물류창고를 정리해 토지에 대한 보증조치를 취할 것 등을 지적했다.

유지재단에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내 입주업체 계약시 규정을 제정해 공정한 절차로 선정할 것을, 교육자원부에는 92회기 시행사업 중 예산대비 결산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재판국에는 과도한 예산 사용 금지를 지적했다.

감사위원장 조면호목사는 "총회 헌법과 결의사항 및 기관의 정관 등 모든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사소한 규정이라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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